헌법재판소

2016헌바166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66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 1. 22.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어떠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248).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서면의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