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1979. 5. 하순경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군인과 민간인을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4. 10. 15. 제정된 후 2015. 4.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지뢰사고로 인한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에서 통과(제정)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1979. 5. 하순경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군인과 민간인을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4. 10. 15. 제정된 후 2015. 4.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지뢰사고로 인한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에서 통과(제정)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