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음○용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4) 계속 중인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재판과 관련한 소송서류(참고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22. 위 법원에 위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치소 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문제된 소송서류의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음○용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4) 계속 중인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재판과 관련한 소송서류(참고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22. 위 법원에 위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치소 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문제된 소송서류의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