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 개인과외교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0. 26. 성인대상 성범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4. 2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