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4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47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 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