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89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89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이던 청구인의 아들 이○훈이 2002. 7. 2. 군에 입대하자, 이○훈과 동일세대의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은 위 이○훈에 대한 건강보험자격정지신청을 하고 동인분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호에 따라 이○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2002. 7.분까지의 청구인세대의 보험료에 위 이○훈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이○훈이 입대한 7월 2일 이후에는 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 제62조에 의하여 7월 2일에 입대한 동인의 7월분보험료 전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법 제62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는 지역가입자인 그의 아들 이○훈이 군에 입대한 해당월의 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청구인세대에 부과됨으로써 위 이○훈이 입대한 달인 7월 중 입대한 이후의 기간, 즉 7월 2일 이후에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주장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 제62조 제2항 본문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관련조문】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의 아들 이○훈은 2002. 7. 2. 군에 입대하여 그때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세대의 2002. 7.분 보험료에는 위 이○훈에 대한 보험료가 전액 부과되었다.
(2)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이 해당월의 1일이라도 보험수혜를 받게 되면 당월의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기간 동안 보험의 수혜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보험료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구비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험급여가 실시되는 해당월의 1일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의하여 운용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다. 청구인으로서는 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서 가입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의료기관의 이용량과는 엄격한 등가성이 없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해당월의 보험료를 반드시 수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보험료기여분을 산정하여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그 성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므로 월별보험료의 계산방식은 부득이한 것이고 이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자기관련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보험료는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것이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 경제활동참가율 등 부과대상요소를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세대별로 산정된 보험료는 세대원 중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는 곧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아들 이○훈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는 경우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별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헌법재판제도가 예정해 놓은 절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관련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1.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