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1. 대검찰청 검사
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최○석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1년 형제16107호)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였다.
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재항고를 각하하면서 이를 진정 취지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386, 이하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4. 28.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은 처분청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 4. 7. 2015헌마290),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1. 대검찰청 검사
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최○석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1년 형제16107호)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였다.
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재항고를 각하하면서 이를 진정 취지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386, 이하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4. 28.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은 처분청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 4. 7. 2015헌마290),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