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7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7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38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내 ‘○○’ 게시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482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기각되자(2015초재4777)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2016모386)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6초기151), 대법원이 2016. 4. 18.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