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6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6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