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3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3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은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충청남도 예산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부인 고(故) 김○문이 경작하고 있던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토지가 1951. 10. 경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위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김○문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주지 않고 위토인정처분을 한 것은 구 농지개혁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되며, 김○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인정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51. 10.경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지난 2016. 4. 14.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