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와 달리 두발을 짧게 유지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2011. 11. 25., 2012. 1. 6.,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 금치 9일, 13일,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1. 24. 2015헌마1014).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2011. 11. 25.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0.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와 달리 두발을 짧게 유지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2011. 11. 25., 2012. 1. 6.,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 금치 9일, 13일,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1. 24. 2015헌마1014).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2011. 11. 25.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0.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