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2. 3.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 12. 3. 무렵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