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6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6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3557 무효확인 및 퇴직연금 미지급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입한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32).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을 2015. 7. 8.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