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63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63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81 자회사편입승인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 주식회사와 ○○증권 주식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편입하였다. ○○지주의 주주인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위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12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된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입장에 잘못이 있다거나,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승인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법원의 재판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참조). 청구인은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