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원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숭 현
피청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1형제36356, 39743호 불기소사건 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수절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서 각 피의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수절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청구인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특수절도의 혐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신○경은 1997. 10.경부터 1999.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자로서 1999.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장소에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1. 6. 30.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는 자, 피의자 권○원은 1991. 4.경부터 1998. 10. 13.경까지 위 ○○자동차정비업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1999. 3. 15.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 신○경이 싸인펜을 이용하여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의 각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토지의 경우 1,467㎡, 건물의 경우 135㎡), 용도란에 ‘종합정비업’, 사용자 성명란에 ‘신○경’, 주민등록번호란에 ‘700305-○○○○○○○’,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사용기간란에 ‘1999. 3. - 2000. 3.’, 그 아래 작성일자란에 ‘1999. 3. 16.’이라고 기재한 다음 승낙인 성명 및 주소란에 ‘○○자동자공업(주)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라고 쓰여진 명판을 찍고, 그 옆에 피의자 권○원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마치 피의자 신○경이 그 곳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어서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있는 청주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정비업 담당 공무원 김○환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8. 10. 13.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 회사 건물과 부지가 1999. 11. 말 이○호에게 낙찰되자 피의자 신○경이 위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2000. 3.경 □□자동차정비공업사 내에 설치된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장비와 사무실집기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번의 4개 물품들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재활용센터에 판매하고, 2001. 8. 중순경에는 같은 목록 기재 1, 8, 39, 72, 73, 74, 79, 80, 82, 84, 86, 89, 93번의 13개 물품들 시가 합계 15,460,000원 상당을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로 옮겨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기소유예 등 처분
피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리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수절도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는 이유로 2002. 2. 14.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들은 2002. 9. 3.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부제기이유 고지를 받게 되자, 청구인들이 위 ○○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의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청구외 회사 소유의 일부 장비와 집기를 처분한 것은, 청구외 회사가 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종업원들의 체불임금이 누적되고 주주인 청구인 권○원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종업원들과 소액주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해진 조치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