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 사건에서와 같은 부당한 결론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헌바102 사건에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