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2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2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2. 1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단1), 재심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초기435) 2015. 12. 23.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불명확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통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려진 판결로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2. 1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단1), 재심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초기435) 2015. 12. 23.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불명확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통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려진 판결로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