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7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있는 행위는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