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16),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