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6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6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와 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7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3.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3699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23),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당해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건대,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총 14건의 소송들에서 일관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 강제가입이 위헌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험료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청구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나(2016두36994), 법원이 종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해왔음을 고려하면(대법원 2014두41848, 2015두44233, 2015두56557 참조), 청구인의 위 상고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