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 ②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2014. 10.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