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그 심판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2014헌마457). 청구인은 2016. 5.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그 심판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2014헌마457). 청구인은 2016. 5.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