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일
대리인 변호사 한연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8),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3. 2. ○○공단에 피겨강사로 취업하였는데, ○○공단이 2016. 3. 31.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4. 15. 형이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