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박훈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6.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73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7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이 2015. 1. 1. 13:10경 자신의○○차량(□□차량의 오기로 보임)을 부산 기장군 ○○관광단지내 ○○쇼핑몰 부근 차도의 2차로상에서 주행할 때 3차로에서 피해자 박○영이 △△차량을 운행하여 청구인의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1차로로 피양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가 1차로가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할 수 없어 다시 2차로로 돌아온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차로 변경에 대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청구인은 1차로로 피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2차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후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로를 따라 좀 더 진행하거나 속도를 낮추고 피해자의 차량 뒤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특히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진행경로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15. 1. 1. 13:27경 자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대로 ○○몰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송정 쪽에서 기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위 도로는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 앞에서는 파란색의 소형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13:27:58경 1차로에 나타나서 다른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13:28:13-19 사이에 위 파란색의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다시 13:28:23-26 사이에 3차로로 빠르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② 피해자의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던 중 13:28:42경 다시 위 파란색의 차량과 청구인의 차량 사이로 2차로로 끼어들기 시작하였는데, 13:28:44경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의 2/3 지점으로 들어오자 청구인은 1차로로 피하여 자신의 차량을 1, 2 차로의 중간 부분에 걸쳐 진행하다가 13:28:46경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은 13:28:45경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졌다.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끼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교차로까지 1차로 노면에는 직진 금지 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 표지가 순차로 3회 연속하여 그려져 있다가 교차로 직전에는 유턴 표지와 좌회전 표지만 순차로 그려져 있었다. 교차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고 대신 중앙선을 나타내는 흰색 점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었다.
③ 청구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진행중이던 13:28:50경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교차로 중간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1차로 차선 표지가 나타나고, 그 무렵(13:28:51경) 피해자의 차량은 가상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13:28:53-55 사이에는 1차로에 1/3 정도 진입하다가 청구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시 2차로로 방향을 바꾸면서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비스듬한 자세로 잠깐 멈칫하였다가 계속 주행하였다.
④ 피해자의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나면서 청구인의 차량이 주행하는 3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였고 13:29:00경 청구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2-3초 동안 정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차량도 정지하였다. 그곳은 3차로인 동시에 새로이 우회전 접속도로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⑤ 피해자의 차량은 13:29:03경 다시 출발하여 13:29:11경 우회전 접속도로로 빠져 나갔고, 청구인의 차량도 그 뒤를 따라 우회전 접속도로로 빠져 나갔다.
(2)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 2. 피해자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5. 2. 12. 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3) 수사경찰관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1차로로 밀려난 청구인 역시 1차로로 계속 직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옆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2차로로 차량을 밀어붙여 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해자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과 피해자를 대질조사한 이후 2015. 5. 26.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5. 6. 8.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7. 21.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명령을 하였다.
(5)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0. 28. 특수협박죄(공판기일에 죄명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됨)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478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고자 1차로로 밀려났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밀어붙이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한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시간별 진행경로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편도 3차선 도로를 다른 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주행하면서 수시로 차로를 변경한 점, ②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에서 청구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다시 원래의 진행방향인 가상의 2차로로 돌아왔고, 그 직후 원래의 목적지인 ○○몰로 가기 위해 다시 3차로로 변경한 점, ③ 청구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가상의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할 때 피해자의 차량이 가상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던 점, ④ 그 후 피해자의 차량이 다시 청구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2차로에서는 비스듬한 자세로 멈칫하거나 3차로에서는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점, 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청구인의 차량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의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안보이는 상황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드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교차로 중간 지점을 통과할 무렵까지일 뿐인 점, ⑥ 피해자는 경찰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며 갑자기 2차로로 확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려는 듯이 위협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이기에 3차로로 피해서 다시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⑦ 청구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청구인의 차량에 가족들(청구인, 처, 임신 8주 태아, 4세, 6세)이 동승하였고, 청구인이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사정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려고 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 수사미진의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박훈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6.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73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7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이 2015. 1. 1. 13:10경 자신의○○차량(□□차량의 오기로 보임)을 부산 기장군 ○○관광단지내 ○○쇼핑몰 부근 차도의 2차로상에서 주행할 때 3차로에서 피해자 박○영이 △△차량을 운행하여 청구인의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1차로로 피양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가 1차로가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할 수 없어 다시 2차로로 돌아온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차로 변경에 대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청구인은 1차로로 피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2차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후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로를 따라 좀 더 진행하거나 속도를 낮추고 피해자의 차량 뒤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특히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진행경로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15. 1. 1. 13:27경 자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대로 ○○몰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송정 쪽에서 기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위 도로는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 앞에서는 파란색의 소형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13:27:58경 1차로에 나타나서 다른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13:28:13-19 사이에 위 파란색의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다시 13:28:23-26 사이에 3차로로 빠르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② 피해자의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던 중 13:28:42경 다시 위 파란색의 차량과 청구인의 차량 사이로 2차로로 끼어들기 시작하였는데, 13:28:44경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의 2/3 지점으로 들어오자 청구인은 1차로로 피하여 자신의 차량을 1, 2 차로의 중간 부분에 걸쳐 진행하다가 13:28:46경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은 13:28:45경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졌다.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끼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교차로까지 1차로 노면에는 직진 금지 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 표지가 순차로 3회 연속하여 그려져 있다가 교차로 직전에는 유턴 표지와 좌회전 표지만 순차로 그려져 있었다. 교차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고 대신 중앙선을 나타내는 흰색 점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었다.
③ 청구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진행중이던 13:28:50경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교차로 중간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1차로 차선 표지가 나타나고, 그 무렵(13:28:51경) 피해자의 차량은 가상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13:28:53-55 사이에는 1차로에 1/3 정도 진입하다가 청구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시 2차로로 방향을 바꾸면서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비스듬한 자세로 잠깐 멈칫하였다가 계속 주행하였다.
④ 피해자의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나면서 청구인의 차량이 주행하는 3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였고 13:29:00경 청구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2-3초 동안 정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차량도 정지하였다. 그곳은 3차로인 동시에 새로이 우회전 접속도로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⑤ 피해자의 차량은 13:29:03경 다시 출발하여 13:29:11경 우회전 접속도로로 빠져 나갔고, 청구인의 차량도 그 뒤를 따라 우회전 접속도로로 빠져 나갔다.
(2)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 2. 피해자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5. 2. 12. 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3) 수사경찰관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1차로로 밀려난 청구인 역시 1차로로 계속 직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옆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2차로로 차량을 밀어붙여 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해자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과 피해자를 대질조사한 이후 2015. 5. 26.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5. 6. 8.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7. 21.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명령을 하였다.
(5)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0. 28. 특수협박죄(공판기일에 죄명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됨)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478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고자 1차로로 밀려났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밀어붙이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한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시간별 진행경로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편도 3차선 도로를 다른 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주행하면서 수시로 차로를 변경한 점, ②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에서 청구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다시 원래의 진행방향인 가상의 2차로로 돌아왔고, 그 직후 원래의 목적지인 ○○몰로 가기 위해 다시 3차로로 변경한 점, ③ 청구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가상의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할 때 피해자의 차량이 가상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던 점, ④ 그 후 피해자의 차량이 다시 청구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청구인의 차량 앞에서 2차로에서는 비스듬한 자세로 멈칫하거나 3차로에서는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점, 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청구인의 차량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의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안보이는 상황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드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교차로 중간 지점을 통과할 무렵까지일 뿐인 점, ⑥ 피해자는 경찰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며 갑자기 2차로로 확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려는 듯이 위협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이기에 3차로로 피해서 다시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⑦ 청구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청구인의 차량에 가족들(청구인, 처, 임신 8주 태아, 4세, 6세)이 동승하였고, 청구인이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사정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려고 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 수사미진의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