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