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7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7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면 ○○리 ○○ 임야 17,752㎡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02년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계관리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2005년분, 2006년분 지원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2007년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과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등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함으로써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 3. 2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요건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정한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31.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0헌마195).
라. 청구인은 2016. 5. 11. 또다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지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다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계관리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ㆍ군수가 위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 청구인의 해당 지역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하여 직접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일의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19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면 ○○리 ○○ 임야 17,752㎡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02년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계관리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2005년분, 2006년분 지원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2007년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과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등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함으로써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 3. 2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요건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정한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31.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0헌마195).
라. 청구인은 2016. 5. 11. 또다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지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다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계관리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ㆍ군수가 위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 청구인의 해당 지역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하여 직접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일의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19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