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03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03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392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