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5. 2. 13.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4가합99). 청구인은 2014. 10. 1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재고합2)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로34)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7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10.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5. 2. 13.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4가합99). 청구인은 2014. 10. 1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재고합2)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로34)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7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10.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