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86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86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1. 서울 금천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영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급여는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6. 위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5. 25.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시되지도 아니한 사회보장급여가 정지된 바 없고, 다만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공소제기처분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5도66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295호 공소제기처분으로 상해 혐의로, 2014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으로 무고 등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979) 확인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1. 서울 금천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영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급여는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6. 위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5. 25.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시되지도 아니한 사회보장급여가 정지된 바 없고, 다만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공소제기처분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5도66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295호 공소제기처분으로 상해 혐의로, 2014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으로 무고 등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979) 확인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