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6. 8. 16.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사건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2016. 5.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라 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6. 5. 1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5. 7. 7.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6. 8. 16.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사건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2016. 5.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라 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6. 5. 1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5. 7. 7.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