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불법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