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