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고(2015헌마1092),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16).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였고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15헌마1092 및 2016헌마16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고(2015헌마1092),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16).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였고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15헌마1092 및 2016헌마16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