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0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0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고만 한다)를 준비하였고, 2014년도 검정고시에는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과거 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Ⅰ과목 및 Ⅱ과목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이 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31. 교육부장관에게 검정고시 과목 중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민원회신’이라고만 한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위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고 응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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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곧 선택과목 Ⅱ를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검정고시 응시년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관련 조항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과목Ⅱ가 폐지되었고 응시년도 변경은 행정절차상 불가함을 설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참조).
따라서 민원회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발생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3.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