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3, 4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푸395), 위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5크12 및 대법원 2015트15).
청구인은 2015. 2. 12. 서울가정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은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5.경 청구인의 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3.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게 된 날은 2015. 2. 15.경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3, 4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푸395), 위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5크12 및 대법원 2015트15).
청구인은 2015. 2. 12. 서울가정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은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5.경 청구인의 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3.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게 된 날은 2015. 2. 15.경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