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80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80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23. 06:00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에 건축기계 장비를 싣고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06:5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과 함께 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인한 ‘유합술 및 내고정술’(이하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5. 18.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각 추간판내장증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2005. 6. 2.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청구인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변경ㆍ승인하였으며, 2005. 6. 3.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3. 12.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두23757).

다. 청구인은 2005. 11. 30.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2007. 7. 31. ‘기분부전증’에 대하여, 2007. 8. 9.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양측)’(이하 기분부전증을 포함하여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2007. 8. 31. 청구인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3. 2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두28892).

라. 청구인은 2014. 7. 31. 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26. 재요양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처분의 각 근거규정으로 적용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5. 6.경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제4항, 2007. 8. 31.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위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 2014. 8. 26. 이루어진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위 규정 제14조 제3항의 각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방법을 규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상 조항은 2007. 12. 27.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2호에서 제22조의2 제2항 제2호로 신설되었고, 2008. 7. 1.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에서 조문의 위치가 제13조 제2항 제2호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은 2007. 8. 31. 당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근거규정은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5. 12. 29.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350호로 개정되고,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이므로, 위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직권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4. 12. 20.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91호로 개정되고,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4항, ②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5. 12. 29.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350호로 개정되고,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③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4. 12. 20.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91호로 개정되고,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구성 및 회의) ② 협의회는 개최시마다 지사장이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은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중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 과정에는 협의회 위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5. 12. 29.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350호로 개정되고,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요양결정 등) ③ 요양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상병에 대한 해당과목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③ 소속기관장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술(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내고정물의 제거술은 제외한다) 또는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여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규정]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 중 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산재의료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결정. 다만, 소속기관에 산재의료전문위원이 없거나 산재의료전문위원이 그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다른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 결정

3.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가.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대한 판단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제4항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청구
인은 2005. 5. 18.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게 추간판내장증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2005. 6. 2. 및 6. 3.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을 받은 2005. 6. 3.경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대한 판단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요양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상병에 대한 해당과목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 7. 31. 및 2007. 8. 9.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게 추가신청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2007. 8. 31.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은 2007. 8. 31.경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3항에 대한 판단
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3항은 근로자의 재요양 신청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게 승인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 2명의 자문을 거쳐 2014. 8. 26.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3처분을 받은 2014. 8. 26.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