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10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10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전○동
2. 정○수
3. 장○섭
4. 김○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1978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 전역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구법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신법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이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신법조항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382),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19. 기각되자,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청구인들이 모두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고, 상이등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심판대상조항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전○동
2. 정○수
3. 장○섭
4. 김○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1978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 전역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구법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신법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이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신법조항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382),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19. 기각되자,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청구인들이 모두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고, 상이등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심판대상조항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