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14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1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원의 재판 내용이 무엇인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어디인지, 위 재판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