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2006. 6. 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0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6. 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5.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2006. 6. 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0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6. 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5.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