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0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0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호
2. 서○기
3. 이○희
4. 이○봉
5. 구○열
6. 박○만
7. 권○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노승진, 오동현, 최우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시ㆍ도의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ㆍ도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임○호
2. 서○기
3. 이○희
4. 이○봉
5. 구○열
6. 박○만
7. 권○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노승진, 오동현, 최우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시ㆍ도의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ㆍ도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