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06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0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3134)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63). 청구인의 즉시항고 역시 청구인이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6. 3.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로18). 이에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6로1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박○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3134)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63). 청구인의 즉시항고 역시 청구인이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6. 3.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로18). 이에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6로1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