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5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5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숙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9.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1995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재346], 재항고 역시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675).

나. 청구인은 2016. 6. 7.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