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4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노2262) 및 상고(대법원 2007도11385)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나. 청구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