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2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2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청구인은 2016. 5.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6. 2016헌마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