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3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5. 11. 25.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16.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6헌사71),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2. 선임신청이 기각되었고 기각결정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청구인은 2015. 11.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16. 1. 27.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3. 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3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5. 11. 25.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16.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6헌사71),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2. 선임신청이 기각되었고 기각결정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청구인은 2015. 11.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16. 1. 27.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3. 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