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1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