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17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17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2헌마190등 결정이 적법하게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직위 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고(2016헌마1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마251).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 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2헌마190등 결정이 적법하게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직위 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고(2016헌마1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마251).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 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