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심판대상조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6헌마36), 늦어도 위 2016헌마36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6. 1. 15.경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