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8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8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마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366), 2016. 6. 8. 위 2016헌마3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마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366), 2016. 6. 8. 위 2016헌마3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