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9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9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5. 17.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9. 3. 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승무사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공고를 하였는데(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그 중 경력경쟁 9급 운전 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요건으로서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①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②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2)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정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합격하여야만 제1ㆍ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11. 20.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공고가 대형버스 운전경력을 최소 1년 요구하는 한편 무사고 경력은 최소 5년인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자신과 같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고경력이 있어 응시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간인 자라도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며, 그 동안의 사고 경력이 없기만 하면 응시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14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5. 25.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5. 17.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9. 3. 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승무사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공고를 하였는데(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그 중 경력경쟁 9급 운전 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요건으로서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①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②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2)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정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합격하여야만 제1ㆍ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11. 20.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공고가 대형버스 운전경력을 최소 1년 요구하는 한편 무사고 경력은 최소 5년인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자신과 같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고경력이 있어 응시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간인 자라도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며, 그 동안의 사고 경력이 없기만 하면 응시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14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5. 25.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